형집행정지 석방 권노갑씨 추징금150억 한푼도 안내

형집행정지 석방 권노갑씨 추징금150억 한푼도 안내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9-26 00:00
수정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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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이 추징금 150억원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권씨는 지난 15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2개월의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권씨는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측으로부터 대북사원 지원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몰수 50억원, 추징 150억원의 확정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주택채권으로 받은 50억은 몰수하고 지난 1월 권씨에게 “추징금 150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돼있는 등 권씨 본인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150억원은 아직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추징 업무를 맡은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권씨가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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