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생들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2일 교육부 국감에서 “서울대가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의예ㆍ수의예과 특기자 전형 때 경시대회 입상자에게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 것처럼 모집요강을 발표했으나 서류평가를 하면서 올림피아드 입상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병원 수술을 참관했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1단계에서 합격하기도 했다.”면서 “서울대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임의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답변에서 “서울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모집요강상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 자격 요건’에는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제외돼 있으나, 이는 ‘경시대회 입상 경력만으로는 특기자 전형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다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상 경력 등이 ‘지원 자격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학생부에 실린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9-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