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위성이나 유선방송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 한 달에 7일 이상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면 요금을 면제받는다. 또 출고 1년 이내의 자동차가 과도한 소음 등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3차례까지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 모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성능이나 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을 넘겨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하자(흠)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성능이나 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을 넘겨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하자(흠)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