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는 지난해 9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등에게서 미림팀이 도청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1994년 6월 미림팀의 재건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었다.
이날 밤 10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현철씨는 “나를 둘러싼 오해와 억측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해명했다.”면서 “나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철씨가 소환됨에 따라 도청수사 중 미림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도청수사에 착수한 이후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58)씨를 비롯한 미림팀 관계자들과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장 등을 소환, 도청정보의 생산과정을 추적했다.
검찰은 미림팀 도청 부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짓고 추석연휴 이후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과 ‘안기부 X파일’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데 진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현철씨 소환에 대해 “단서가 있어야 부를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원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씨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도청내용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도 이씨 등을 통해 미림팀이 도청한 내용을 접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지난 2002년에 완성돼 현철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남택규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97년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로비했다는 고발내용을 조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