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항암제의 보험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A:우선 각종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 동안 환자의 상태 등(예를 들어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에만 사용) 각종 기준으로 보험적용이 제한됐던 대부분의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제품은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의 항암 치료제다.
또한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비롯해 영양제인 글라민주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이달 중 의료계를 중심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라도 심의절차를 통해 보험적용에 포함시켜 최대한 암환자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Q:항암제 외에도 환자부담이 줄어드는 항목이 있는지.
A:암과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 수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그 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100 대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총 1566개에 이른다. 하지만 9월부터 환자부담 절감시책에 따라 483개 항목에 대해서만 일부 본인부담하도록 바뀌었다.
2005-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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