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돼 국공립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주공은 13일 ‘주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을 맺고 오는 2017년까지 보육시설 1251곳을 지어 해당 지자체에 20년 동안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6만 25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는 다음달 입주 예정인 전북 군산 삼학 단지를 비롯, 경남의 진주 가좌2, 경기도 파주 교하2, 대전 노은, 전북 익산 부송, 광주 동림단지 등 6곳에 각 한 곳씩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주민들은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매월 3만 6000∼19만 6000원(만 2세 영유아 기준) 싸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공은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보육시설 의무건립 기준을 확대했다. 지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지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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