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회장 또…이번엔 대학공금 72억 횡령

정태수 前회장 또…이번엔 대학공금 72억 횡령

박경호 기자
입력 2005-09-13 00:00
수정 2005-09-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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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81)씨가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991년 ‘수서특혜비리 사건’과 97년 ‘한보비자금 사건’ 이후 세 번째다. 정씨는 95년 수서사건과 관련해 특별사면을 받고 2년 뒤 한보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됐고 같은 해 12월 사면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가 허위진단서를 돈을 주고 샀다고 밝혔다.

정씨는 곧 재기를 노렸다. 한보철강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해외유전사업과 강원도 영월에 위락단지 개발사업에도 손댔으나 허사였다. 다음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영동대학 교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2003년 3월쯤 학장인 윤양소(52)씨를 시켜 자신이 소유한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서울로 실습나온 간호과 학생들의 숙소로 빌리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학 공금 72억원을 빼돌렸다. 반대하는 전 학장 강모(67)씨를 내쫓기도 했다.

정씨는 이렇게 착복한 재산이 추징되는 것을 피하려고 조카 하모(39)씨에게 관리토록 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저택을 며느리 이름으로 빌리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수십억원을 썼다. 검찰은 그의 집안 금고 등에서 현금 27억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정씨가 인천 땅 4만평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정씨와 그 일가는 현재 244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2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한보 대표이사 이용남(65)씨와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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