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급식조례무효’ 반발 전국으로 확산

‘우리농산물 급식조례무효’ 반발 전국으로 확산

이동구 기자
입력 2005-09-13 00:00
수정 2005-09-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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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대로 ‘우수 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되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 대신 ‘우수 농산물’로 표현을 바꾸어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WTO 협약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도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직된 법해석에 따라 학교급식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국민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전국민주연대와 전국농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의 급식조례 위헌 판결을 규탄하고 위헌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정부 조달협정에서 학교 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 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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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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