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급식조례무효’ 반발 전국으로 확산

‘우리농산물 급식조례무효’ 반발 전국으로 확산

이동구 기자
입력 2005-09-13 00:00
수정 2005-09-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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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대로 ‘우수 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되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 대신 ‘우수 농산물’로 표현을 바꾸어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WTO 협약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도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직된 법해석에 따라 학교급식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국민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전국민주연대와 전국농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의 급식조례 위헌 판결을 규탄하고 위헌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정부 조달협정에서 학교 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 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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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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