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재미사업가 조풍언씨가 운영하는 홍콩 KMC에 BFC자금 중 4430만달러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조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한 채 내사중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회장은 1983년부터 2000년 1월까지 BFC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사들이고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가족용 주택을 마련하는 등 모두 1억 1554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2년 조세회피지역에 퍼시픽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4771만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회사로 BFC자금을 빼돌려 부인인 정희자씨가 대주주로 있던 필코리아의 지분 90%를 사들였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중이던 2000년 1월 ㈜대우 프랑스 법인 명의의 전용비행기를 멋대로 팔아 1450만달러를 챙겼다.
김 전 회장이 85년부터 99년까지 미국 보스턴에 있는 가족용 주택을 구입하고 해외 체류 경비 등으로 사용한 273만달러도 BFC자금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프랑스 포도밭 59만 5922평,㈜대우 홍콩법인의 페이퍼컴퍼니가 보관하고 있는 400만달러, 선재미술관의 미술품 53점을 예금보험공사 등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99년 10월 김 전 회장의 출국 의혹에 연루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수석 등으로부터 출국하는 대신 대우자동차 등 6개 계열사 경영권을 보장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엇갈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우그룹 임직원 등 참고인들도 김 전 회장의 출국을 구체적으로 권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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