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그룹 ‘클릭B’의 김상혁(22)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고 멱살을 잡는데 차량을 진행시킨 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일단 현장을 피하려 한 것만으로도 도주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지 않고 두차례에 걸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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