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 확장 수술과정에서 수술용 철사가 끊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의 심장동맥에서 끊어진 철사가 발견됐으나 시술한 병원과 이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남 마산시 회원동 김모(49)씨는 최근 자신을 수술했던 창원의 모 병원과 수술용 철사를 제조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평소 협심증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심장혈관 확장 수술을 받은 뒤 X선 모니터로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장 동맥에 20㎝ 가량의 철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수술에 사용된 철사로 전체 길이 190㎝ 중 끊어진 일부다.
김씨는 이 병원을 비롯, 부산과 서울 등지의 병원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다. 김씨의 동생(46)은 “병원과 제약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5000여 차례나 수술을 했지만 철사가 끊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품 자체의 하자로 제조사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사측은 “수술용 철사는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데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이번에 끊어진 철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원측의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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