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이혼해도 2년 거주땐 영주권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이혼해도 2년 거주땐 영주권

강충식 기자
입력 2005-08-17 00:00
수정 200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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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혼 후라도 거주 자격이 유지되면 내국인에 준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여성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성이민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이들이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무료 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통역비 등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밖에 ▲농어촌지역부터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실시 ▲10월부터 무료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출입국·체류·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인쇄물 제작·배포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필수 영양소 공급 ▲특화된 취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결혼 부부교육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은 모두 19만 7634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 남성이 외국 여성을 아내로 맞은 경우는 12만 8762건이나 된다. 여성이민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 등의 순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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