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긴급조정권 발동… 30일동안 파업 금지
정부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25일째 장기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정부의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이 제도가 1963년 제정된 이후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1993년 현대자동차에 이어 3번째로 12년 만에 발동되는 것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현재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원들은 11일 농성장을 떠나 서울로 출발,12일 오전 10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30일 동안 파업이 전면 중지된다.
마지막 협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정오부터 양측 최종안을 교환하고 교섭을 재개했으나 자격심의위원회 의결권 등 핵심 13개 쟁점과 비핵심 49개 조항 가운데 4개 항목에서 의견 일치를 봤을 뿐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특히 노측은 핵심 쟁점 외에 징계 부속합의 등을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현장인 충북 청원 초정약수 스파텔에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김용덕 건교부 차관을 파견, 노사 자율교섭을 독려했으나 노사는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하고 운수연대를 중심으로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해 노정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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