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자 통신이용 정지

스팸 발송자 통신이용 정지

정기홍 기자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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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휴대전화나 e메일로 일정량 이상의 스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당사자는 일정기간 통신이용이 정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스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유ㆍ무선 통신업체의 이용 약관을 개정해 10,20건 등 일정 건수 이상의 스팸을 발송하는 업체나 개인의 통신 이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근 급증세인 e메일과 증가 조짐을 보이는 휴대전화의 스팸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 통신이용 정지 절차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스팸 발송 사실이 확인된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 관련 리스트를 통신업체에 전달하고, 통신업체는 해당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의 이용을 정지한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 등은 이용 약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가입자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은 이용약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약관 개정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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