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가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 조치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설치하던 전류 제한장치를 전체 체납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류 제한장치를 사용하면 20w 형광등 3개,14인치 TV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는 약 3만 2000가구에 이른다.
산자부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 제한장치를 설치해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중인 가구는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을 내면 전기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주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혹한기 단전 유예기간이 종전의 7∼8월,12∼1월에서 7∼9월,12∼2월로 1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현재 전기사용량이 월 100㎾h 이하인 소비자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5%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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