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6∼10%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매년 수만건에 이르는데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중고업체, 전자상가, 자동차정비업체, 금은방 등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등에 업고 국세청 통보나 검찰고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당국의 법집행 능력이나 의지에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당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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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 쓰려면 6~10% 더 내라”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은 회사원 P씨는 울화통을 터뜨렸다.75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려는데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정부가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데 왜 받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6%의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45만원을 더 내라는 것.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이 아니냐는 주장에 “싫으면 현금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봐라.”고 윽박질렀다. 가까운 성남의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았지만 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체 관계자는 “카드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실적에 잡힌다.”며 “중고차 1대 팔아 1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데 60만∼70만원을 카드 수수료와 세금으로 내면 누가 카드를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용산이나 청계천 주변의 전자상가, 자동차정비업체, 금은방에서도 다르지 않다.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취급하는 김모씨는 카드 사용시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금은방 대표는 현금이 원칙이지만 카드를 받을 때에는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10% 가까이 더 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현금으로 거래하면 값이 싸 고객도, 판매자도 좋은 데 왜 카드를 고집하느냐는 것. 한마디로 탈세 대열에 동참하자는 꾐이다.
●카드 불법 신고해도 세무조사 안해
여신금융전문법 19조는 카드 가맹점이 회원에게 수수료나 카드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나 처벌은 ‘가뭄에 콩나듯’ 하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에 카드수수료 부당요구나 카드사용 거절과 관련해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1년이면 4만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부당행위가 신고되면 일단 카드사에 조사를 의뢰하고 나중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카드사는 고객과의 중재를 권유하지만 가맹점들이 현금을 요구해 피해자들은 아예 거래를 포기한다. 카드사는 이 경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도 끝까지 다툼이 있으면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이 이같은 사례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는 2003년 577건,2004년 784건, 올들어서만도 207건에 이를 정도다.
이 정도면 불법행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세청은 한차례의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는 과세자료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나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으나 징역형은 1건도 없고 일부만 벌금을 물린 것으로 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국세청에 신고해라” 금은방 등 배짱영업
카드사들은 법 집행권이 없다고 발뺌했다. 가맹점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소비자보호원을 주관하게 될 공정위는 신용카드는 재정경제부나 금감원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법 제·개정권만 가졌지 감독기능은 금감원이 전담한다고 둘러댔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하지만 조사·제재권이 없기에 한계가 있다며 법 집행의지가 없는 여신금융전문법은 사문화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국세청은 불법행위 신고만으로 탈세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나중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탈세의혹을 갖고 국세청에 신고하려 하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당행위는 금감원이 주관한다며 상담조차 받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이나 중고차 등의 경우 가격이 비싸 신용카드를 사용해 연말 소득공제에 활용하려 하지만 말로만 세무행정 투명화를 외치는 당국의 수수방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세청에 신고하라는 업자들의 ‘배짱’에는 분통만 터뜨릴 뿐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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