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에는 K사가 운영하는 J사이트에 무단 게재돼 있는 지난해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교사와 교장, 학교법인 등이 참가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특히 내신성적을 강화하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이 발표된 뒤 기출문제 판매 행위가 극심해져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오히려 흐릴 뿐 아니라 교사들의 평가권까지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의 합당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무단 상업적 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다.
초·중·고 기출문제 수집·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시험문제지를 학교이름까지 그대로 올려놓고 내려받을 때 돈을 받고 있다는 것. 이번에 가처분신청 대상이 된 J사이트의 경우 8만 7000여건의 전국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올려놓고, 이를 내려받으려면 6개월에 5만∼8만원인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다.
J사이트의 유료회원은 1만여명에 이른다. 교총은 이러한 사이트 6∼7곳이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학교 시험문제를 모아 학교별 문제지 형태로 제작·출판해 대형 서점 또는 학교 인근 서점을 통해 판매하거나, 입시학원에서 중간·기말고사 무렵에 기출문제를 수집,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유인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지난 1997년 연세대·서울대 등의 본고사 문제에 대한 저작권보호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학입시 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특히 교육적 목적 이외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