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정리해고나 급여, 업무 배치상의 불이익 등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용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채용과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령 때문에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등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집행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이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은퇴 연령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주된 일자리(Major Job)로부터는 사실상 조기 배제되는 고용상의 불안이 여전해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최근 일부 직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보수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지부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며 ▲노인인력 관련 민·관 기관들간 공동협의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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