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정헌)는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교복사들이 가격담합을 해 적정가보다 비싸게 교복을 구입했다.”며 대형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비자 한 명당 5만∼7만원씩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복업체들이 지역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의 모임인 ‘협의회’ 등을 통해 담합한 학생복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중소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저지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상액을 2억여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복시장 현황과 공동구매 가격 등을 따져볼 때 교복의 적정가격은 이들 업체 판매가격의 80% 정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새한 등 교복업체 3곳은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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