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과 일본 등의 국제노선에도 유류 할증료가 부과돼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요금이 최대 30달러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적용대상을 현행 10개 신고 노선에서 26개 인가 노선까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은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1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단거리 노선 2달러, 장거리 4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1갤런당 1.5달러를 넘어서면 할증료 부과금은 단거리 15달러, 장거리는 30달러로 뛰게 된다.
일본행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거리임을 감안,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7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도입된 화물유류할증료도 조정된다.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화물 1㎏당 360원까지 부과됐던 할증료가 1.2달러 이상 1.30달러 미만시 360원,1.3달러 이상 1.4달러 미만시 420원,1.4달러 이상시 480원으로 세분화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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