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들에 대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한이 강화된다. 또 장병을 영창 징계처분을 할 경우 인권담당 법무관이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징계권자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는 등 군인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영창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담당 법무관이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인사법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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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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