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처분 못한다

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처분 못한다

입력 2005-05-30 00:00
업데이트 2005-05-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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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혼숙려제 도입…소년법 적용 나이 10세로 낮춰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소년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개정안을 대법원에 보고한 뒤, 법무부를 통해 가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이혼을 하기 전 3개월 동안 이혼 의사확인·조정 등을 하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도입해 시범실시 두달 만에 이혼취하율이 도입 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적용되는 소년의 나이를 현행 12∼20세에서 10∼19세로 낮췄다. 위원회는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나눠 각각 일반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한 개의 법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소년법원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의 단기보호관찰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사회봉사 수강시간을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판결보다는 상담 위주…가정폭력에 공권력 처벌력 강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협의’와 ‘상담’이다. 위원장인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부생활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이혼 때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해 미성년 자녀를 배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이혼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보다는 교화·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공감대가 위원들간에 형성돼 소년법원 설치 등 선진제도를 적극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강화한 것은 이번 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일반이혼은 숙려기간 도입 등으로 어려워졌지만,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은 예외로 규정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곧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부강간죄 신설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밀려 다음 기회로 논의가 미뤄졌다.

가정법원 위주 재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10개월의 장고 끝에 나온 위원회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물론 대법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검찰의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법원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굵직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범 사건을 관장하는 법무부 보호국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법원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개정안에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법원과 검찰, 기타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다시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정부입법할 사항과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을 결정하면 당정 협의·국회 법사위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분산돼 국회에 상정될 경우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의 상당 부분이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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