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의 대립은 결국 ‘한국형 공판중심주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자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하에서 수사과정의 결과물에 대해 법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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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과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는 유지하되,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을 신문하도록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피고인 본인만큼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개추위는 검사가 고압적으로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추궁하는 것은 전문법관이 아닌 배심·참심원들에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려 했다.
사개추위와 검찰은 모두 지금까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종이조서’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것은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자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데 양측 모두 공감했다. 사개추위는 또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결과물을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검사외에도 검찰조사관, 경찰 등 조사자들의 법정 증언을 인정하자는 검찰의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마다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는 것은 인력·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종이조서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을 녹음·녹화한 결과물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다.
사개추위는 녹음·녹화물은 편집과 연출 등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들어선 이후부터 나갈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만큼 편집이나 조작의 우려가 없으며 편집과 조작은 기술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도 녹음·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사법방해죄 등 수사제도의 보완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의 의견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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