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불성실신고의 만연과 관행적인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신고내역의 실사·검증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20여년간 부분적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자산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 폐지 등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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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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