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알바’에 도청까지…‘막가는’ 060 음란스팸

‘폰팅알바’에 도청까지…‘막가는’ 060 음란스팸

입력 2005-04-11 00:00
수정 2005-04-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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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전화번호인 ‘060’ 스팸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발송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수신자가 동의해야만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제도를 실시한 뒤 처음 검거된 사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성인전화로 연결되는 스팸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W텔레콤 정모(42)씨 등 업체 대표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I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전화방 등을 차려놓고 060 스팸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발송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이들에게 통신료 명목으로 430억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엄씨는 고용한 여성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이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스팸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남성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 30초당 500원,10분에 1만원 어치의 통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동 전화 발송 시스템과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 웹투폰 방식 등 첨단 기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40대 주부나 여대생 등을 한 시간에 8000원∼1만 2000원씩 주고 고용한 뒤 마치 일반회원 여성인 것처럼 위장시키고 음란행위가 가능하다는 사기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옵트-인’제도로 수신자 동의없는 광고를 보내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060 문자메시지나 스팸전화를 피하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02-1336에서 수신 거부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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