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더 까다로워진다

사형 더 까다로워진다

입력 2005-04-09 00:00
수정 2005-04-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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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사형제도를 대폭 축소해 유지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형제를 유지하되, 폐해를 예방하고 사형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형이 법정 형량으로 규정돼 있는 법조항 가운데 생명 침해가 없는 죄를 중심으로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생명침해에 대한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현재 사형은 군 형법 42개, 형법 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개, 국가보안법 4개,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3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2개, 마약류 관리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 총 17개 법률 87개 조문에서 법정 형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생명 침해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군형법의 불법전투 개시와 계속, 항복 등 31개, 형법의 내란과 외환유치(外患誘致), 이적을 목적으로 한 시설 제공이나 파괴, 간첩 행위 등 7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잠입탈출 등 4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의 특수강도강간 등을 포함해 모두 55개 조문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 축소는 관련 조문들 중에서 만들어진 뒤 사형선고 사례가 없어 사문화됐는지와 조문이 제정된 사회ㆍ경제적 배경을 검토하고 유사한 죄목에 대한 외국의 형벌 규정과 비교하는 등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형폐지 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로 타당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미국의 일부 주만 채택하고 있고 석방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면 오히려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유영철을 포함해 60명이며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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