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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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면서 서울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학원법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건강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조례는 유효하므로 학원단속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함병국 교육행정 주사도 “지난해 10월 다른 소송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원 심야교습을 단속하는 것이 보습학원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안도 4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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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이효연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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