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면서 서울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학원법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건강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조례는 유효하므로 학원단속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함병국 교육행정 주사도 “지난해 10월 다른 소송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원 심야교습을 단속하는 것이 보습학원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안도 4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김효섭 이효연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