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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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면서 서울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학원법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건강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조례는 유효하므로 학원단속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함병국 교육행정 주사도 “지난해 10월 다른 소송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원 심야교습을 단속하는 것이 보습학원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안도 4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김효섭 이효연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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