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창달 의원직 상실 위기

한나라 박창달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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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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