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노조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사회플러스] 노조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5-04-07 00:00
수정 2005-04-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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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6일 경찰청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어느 조항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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