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대학수학능력평가 실시 날짜가 조정되면서 2006학년도 대학입학 일정이 수시 2학기부터 일부 변경됐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에게도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수능시험이 당초 예정했던 11월 17일에서 23일로 변경됨에 따라 전형일정이 조금씩 연기됐다.수능 채점기간이 하루 단축됐고 2학기 수시 합격자 발표 기간이 3일 늘었다. 정시모집 기간도 지난해 비해 하루가 줄어드는 등 수능 이후 대입 일정이 지난해에 비해 6일 단축됐다. 수시 1학기 모집은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여름방학 직전인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
☞2006학년 대입일정 조정표 바로가기
지난해까지는 산업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포함한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시·정시·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이같은 원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정보통신대학,KAIST 등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대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 기준도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농어촌 학생을 뽑는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대학별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수능시험이 당초 예정했던 11월 17일에서 23일로 변경됨에 따라 전형일정이 조금씩 연기됐다.수능 채점기간이 하루 단축됐고 2학기 수시 합격자 발표 기간이 3일 늘었다. 정시모집 기간도 지난해 비해 하루가 줄어드는 등 수능 이후 대입 일정이 지난해에 비해 6일 단축됐다. 수시 1학기 모집은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여름방학 직전인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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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산업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포함한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시·정시·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이같은 원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정보통신대학,KAIST 등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대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 기준도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농어촌 학생을 뽑는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대학별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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