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지난 18일 기소되자마자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종걸·최용규·문병호·양승조·우윤근·이상경·이원영·정성호·최재천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 10명과 한강, 유·러, 이산, 한결 등 4개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인은 모두 28명. 이원영 의원은 20일 “같은 당 의원이 법정에 서는데 무료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의원이 송모씨로부터 받았다는 1억 9000여만원 가운데 배임수재죄가 적용된 1억원의 성격.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 돈을 공천과 관계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김 의원이 송씨에게 2001년 8월 1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이자를 준 적도 없고, 변제요구나 약속을 한 적도 없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2002년 3월 동대문구청장 후보 공천과 지지를 대가로 탕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그대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 반면 김 의원측은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며 아직 갚지 않았을 뿐 채무는 유지되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수사기록을 1차 공판기일 전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기록의 비공개를 시사하고 있다. 또 공판검사 대신 김 의원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법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김 의원의 변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율사 의원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김 의원측은 지난 18일 기소되자마자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종걸·최용규·문병호·양승조·우윤근·이상경·이원영·정성호·최재천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 10명과 한강, 유·러, 이산, 한결 등 4개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인은 모두 28명. 이원영 의원은 20일 “같은 당 의원이 법정에 서는데 무료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의원이 송모씨로부터 받았다는 1억 9000여만원 가운데 배임수재죄가 적용된 1억원의 성격.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 돈을 공천과 관계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김 의원이 송씨에게 2001년 8월 1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이자를 준 적도 없고, 변제요구나 약속을 한 적도 없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2002년 3월 동대문구청장 후보 공천과 지지를 대가로 탕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그대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 반면 김 의원측은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며 아직 갚지 않았을 뿐 채무는 유지되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수사기록을 1차 공판기일 전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기록의 비공개를 시사하고 있다. 또 공판검사 대신 김 의원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법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김 의원의 변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율사 의원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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