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8일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2001년 8월 송모(60)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탕감받는 등 송씨로부터 모두 2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3월20일 송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이날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보완조사를 위해 김 의원측에 2002년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측이 거부해 보완조사를 벌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면서 “법원이 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원천봉쇄했다.”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김 의원은 2001년 8월 송모(60)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탕감받는 등 송씨로부터 모두 2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3월20일 송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이날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보완조사를 위해 김 의원측에 2002년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측이 거부해 보완조사를 벌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면서 “법원이 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원천봉쇄했다.”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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