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고 ‘환각 수술’

마약 먹고 ‘환각 수술’

입력 2005-03-08 00:00
수정 2005-03-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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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진료와 시술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는 7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수원 C병원 원장 이모(50), 군포 S병원 원장 양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의사 20명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제약회사대표 20명 등 5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2003년 7월 중순 마약을 3차례 투약한 날 수술을 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마약 투약 상태에서 진료뿐 아니라 시술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포 S병원 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의약품 관리대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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