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살자 예우·보상 검토

軍자살자 예우·보상 검토

입력 2005-03-07 00:00
수정 2005-03-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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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왕따’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도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올해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자살의 원인이 군 당국으로 귀착되는 일부 자살자에 대해 ‘예우 및 보상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최근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에 대해 수백만원 상당의 장례비만 지원해 왔다.

국방부가 보상을 검토중인 대상은 군내 구타나 가혹행위, 왕따 등에 따른 자살로 최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잇따르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배경을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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