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퇴화때까지 격리” 상습성폭행 15년형 선고

“성기능 퇴화때까지 격리” 상습성폭행 15년형 선고

입력 2005-03-07 00:00
수정 2005-03-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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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어린이들을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7년 동안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뒤 다시 10명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를 성기능이 감소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라고 판결했다.

박모(37)씨는 성폭행죄로 복역한 지 4년도 지나지 않은 2002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H(당시 9세)양에게 다가갔다.H양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자 “스위치 끄는 것을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지하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박씨는 불안에 떠는 H양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며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다.

박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지난해 5월까지 계속됐다. 박씨는 학원에 다녀오거나 등교하는 9∼12세 여자아이들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거나,“수도관이 터졌는데 도와달라.”는 등 순진한 마음을 악용해 성폭행했다.

박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중형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으나 거짓임이 들통났고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고영한)도 6일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복역한 지 얼마 안 돼 살인에 못지 않는 인면수심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막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노화에 따라 피고인의 성범죄 충동과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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