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빚을 제때 못 갚았다고 해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일제히 끊긴다든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법률상으로는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발효됨에 따라 최근 이 법과 신탁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신탁업법 시행령에서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계정 자금을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삭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빚을 못갚았다고 해도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자산과 수입 등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신용상태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 전망이다.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정보를 여전히 금융기관들끼리 공유하는 데다 은행 등이 신용불량자들에게 쉽게 관대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발효됨에 따라 최근 이 법과 신탁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신탁업법 시행령에서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계정 자금을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삭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빚을 못갚았다고 해도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자산과 수입 등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신용상태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 전망이다.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정보를 여전히 금융기관들끼리 공유하는 데다 은행 등이 신용불량자들에게 쉽게 관대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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