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法… 클릭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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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3-04 00:00
수정 2005-03-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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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답: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법무부는 이처럼 법무장관이 인허가권을 갖거나, 제재 권한을 갖는 16개 법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상담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탁법, 상법, 회사정리법, 전자어음법,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이다.

상담을 원하면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령사전상담제도 코너로 들어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법무부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20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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