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1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5개 조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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