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법소원 제기

신문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5-02-22 00:00
수정 2005-02-22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1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5개 조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