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입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속 재판은 불합리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3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모(21)씨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이 판사는 황씨측 법정대리인이 “정부와 여당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보석신청을 “타당하다.”고 허가했다.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수감된 병역거부자는 모두 444명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3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모(21)씨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이 판사는 황씨측 법정대리인이 “정부와 여당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보석신청을 “타당하다.”고 허가했다.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수감된 병역거부자는 모두 444명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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