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민주당 前의원 출국금지

수뢰혐의 민주당 前의원 출국금지

입력 2005-02-11 00:00
수정 2005-02-11 0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 의원 K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K씨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2년 한신공영 전 회장 최모(61)씨에게서 영수증 처리 없이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K씨를 1차 소환했다.

2005-0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