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 7000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 4000명)에서 올해 13.2%(8만 1000명)로 늘려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사립의 경우 월 15만 3000원 이내,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를 지원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 7000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 4000명)에서 올해 13.2%(8만 1000명)로 늘려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사립의 경우 월 15만 3000원 이내,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를 지원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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