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경쟁후보 측근집 도청

총선때 경쟁후보 측근집 도청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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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회 김모(63) 의원과 자금담당 문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당시 민주당 전남·해남 선거구 후보였던 이정일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쯤 김씨로부터 ‘상대후보측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한 도청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씨에게 2000만원을 김씨한테 송금하라고 요청한 혐의다.

문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31일 타인 명의로 김씨의 아내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김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의 최측근인 해남군의회 의원 홍모(69)씨 집에 불법도청을 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 의원의 비서인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후보인 열린우리당 후보에 비해 열세라고 판단, 지난해 3월 말쯤 서울 강서구 호텔 커피숍에서 심부름센터 H기획 업주인 김모(47·다른 사건으로 구속)씨를 만나 열린우리당 관계자 집에 도청장치 설치를 의뢰한 뒤 4월1일 승합차로 심부름센터 직원 6명을 해남군으로 데려가 호텔에 합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주 김씨는 해남군 북일면 홍 의원의 집 주변을 탐색하고 4일 오후 2시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직원 2명이 거실로 들어가 의자 방석 밑에 길이 7㎝, 폭 2㎝ 크기의 소형 고성능 도청기를 설치한 뒤 7일까지 나흘간 대화내용을 녹음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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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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