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취소·변경 판결] 재협상 길만 열어줬다

[새만금사업 취소·변경 판결] 재협상 길만 열어줬다

입력 2005-02-05 00:00
수정 2005-0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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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4일 ‘새만금 소송’에 대해 간척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재협의의 길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소 모호하게도 보이는 양면적 판결임이 분명하다.

“경제적 타당성 기대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4일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도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재판부는 우선 새만금 유역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중대한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간척지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담수호의 예상수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의 계획상 만경수역은 개발이 유보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들어가면서도 수익은 나오지 않아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중지 등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정부에 새만금 사업을 재고해서 친환경적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실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2.7㎞ 남은 마지막 물막이 공사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어 급박하게 중지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방조제 보강공사 등은 계속하면서 소송과 판결을 통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 앞서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는 지적도 듣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행정소송법의 한계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처분을 변경하라고 판결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변경하라는 것까지 정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변경안 싸고 제2소송戰 가능성

정부와 환경단체가 판결을 따르지 않고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판결 내용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를 강행할 여지도 없지 않다. 환경단체측은 벌써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제2의 새만금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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