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정운 판사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해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29)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9일 청사에 진입해 의경을 폭행한 김모(29)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시위자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청은 3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중렬(58) 과천경찰서장을 경기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경기경찰청 안중익(48) 형사과장을 발령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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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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