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70대 양아버지

짐승만도 못한 70대 양아버지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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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인 10대 중국동포를 입양해 2년여 동안 성노리개로 삼아온 인면수심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노인은 또 다른 중국동포 미성년 여성들도 데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년전 부인과 이혼한 편모(71)씨가 중국 지린성 투먼시로 가 A(17)양을 소개받은 것은 1999년 가을. 편씨는 A양의 어머니 김모(48)씨에게 “평생 함께 살면서 도와줄 후계자를 구하는데 아이를 교육시키고 내가 죽으면 충남 당진의 땅을 주겠다.”고 양육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편씨는 외국 국적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브로커 임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중국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가짜 출산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A양을 입국시켰다.A양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듬해 9월 한국에 왔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편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입양 이튿날부터 편씨가 집에서 A양을 겁탈하기 시작한 것. 편씨는 27개월 동안 일주일에 잦을 땐 두세 차례에 걸쳐 모두 140여차례나 A양을 성폭행했다.

함께 살던 편씨의 누나(73)도 편씨의 성폭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편씨의 범행은 은밀하게 이뤄졌다.2002년 3월에는 A양의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며 호적에 입적했지만 이미 A양에겐 편씨가 아버지일 수 없었다.

A양은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된 뒤에도 수치심에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A양은 2003년 5월부터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직업교육센터에 머물게 되면서 책임수녀에게 지난해 9월 이런 사연을 털어놨다. 센터측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던 강지원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 서부지검에 편씨를 고소했다.

편씨는 A양이 나간 뒤 또 다른 중국동포 B(9)양을 같은 방법으로 입양했지만 B양은 1년 남짓 머물다 한국으로 들어온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갔으며 또다시 중국동포 C(15)양을 입양하려다 실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편씨는 경찰에서 “A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며 혐의사실 일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A양이 “편씨가 직접 ‘임신하면 (성행위를)않는다.’고 써줬다.”며 제출한 A4용지 메모를 확보했다. 편씨 집에서도 해외 포르노테이프 2개와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편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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