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사구(砂丘·모래언덕) 인근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6일 회의를 열어 골프장 건설업체인 W사가 신두리 사구 인근에 조성키로 한 골프장에 대해 설계도상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12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사구에서 골프장 조성 예정지까지의 직선 거리 80m보다 40m 늘어난 거리다. 문화재위원회는 또 설혹 12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천연기념물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가 사전 입회조사를 하도록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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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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