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노조지부장 1억8000만원 수뢰확인

기아車 노조지부장 1억8000만원 수뢰확인

입력 2005-01-25 00:00
수정 2005-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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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출두한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 정모(44)씨를 상대로 인사비리 규모와 노·사측의 개입 여부 등을 캐고 있다.

박홍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이 24일 경기도…
박홍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이 24일 경기도… 박홍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이 2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노조 긴급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머리 숙여 대국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에 따라 이번 인사비리가 정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광주지부나 노조본부의 관련 여부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이광형 형사2부장)은 이날 “기아차 광주지부장 정 모씨의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가 있는 노·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조사한다.”고 수사 원칙을 밝혔다.

검찰은 광명 소하리 노조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정 지부장과의 인사비리 관련성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또한 2002년 이후 광주공장 생산계약직원들의 입사경위에 대해서도 관련서류를 확인중이다.

광주시 고위관계자도 청탁의혹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 때 입사희망자 부모 등 8명으로부터 현금 1억 8000만원을 직접 받아 친동생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밤늦게 정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공장에 생산계약직으로 들어온 김모(32)씨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노조 광주지부 간부의 조카에게 1300만원을 줬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발언은 광주지부 노조간부들의 인사비리 개입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가 청탁을 받고 근로자 2명을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직시켜 줬다는 일부의 진술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돈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원 등으로 취업시켜 준 부산항운노조 모 냉동창고 반장 정모(4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현대차도 채용비리 의혹

기아차 채용비리 불똥이 울산의 현대자동차로 튀는 분위기다. 이 회사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 23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봄 현대차에서는 노조간부와 회사 인사담당, 브로커가 50여명의 신입사원으로부터 3000만원씩 15억원을 받았다.”는 글이 올랐다. 또 ‘평조합원’은 “한 사람 입사시키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사는 모두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부산 김정한·광주 남기창·울산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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