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나른 네티즌도 공범

퍼나른 네티즌도 공범

입력 2005-01-21 00:00
수정 2005-0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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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이른바 ‘연예인 X파일’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민·형사 소송으로 공동 대응키로 해 대규모 법적분쟁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형사상 사법처리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 우선 형사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보고서는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문’ 등의 내용이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어 당사자들이 문건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유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회사의 경우, 유출할 의도 없이 정보수집 차원에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인터넷상에서 보고서를 퍼나른 네티즌은 명예훼손의 ‘공범’이 될 소지가 크지만 해당 연예인들이 특정 네티즌을 골라 형사고소하기가 쉽지 않다. 민사적 책임은 훨씬 확대된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직원 감독과 보고서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일기획이나 제일기획측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만든 동서리서치를 상대로 손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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