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이 김행기(67) 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이모(47) 피고인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돈을) 빨리 만들어 내라는 군수와 당시 자치행정과장의 지시로 2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고인은 이어 “군수에게 돈이 마련됐다고 보고하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모 과장에게 보관케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보석으로 출소한 당시 자치행정과장 윤모(62·무직) 피고인도 지난 11일 공판에서 “군수의 지시로 (비자금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군수를 소환, 이 피고인 등에게 공금횡령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이 피고인 등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 피고인은 군수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을 겸임하던 2000년 말 윤 피고인과 함께 군정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매입 품의서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이모(47) 피고인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돈을) 빨리 만들어 내라는 군수와 당시 자치행정과장의 지시로 2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고인은 이어 “군수에게 돈이 마련됐다고 보고하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모 과장에게 보관케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보석으로 출소한 당시 자치행정과장 윤모(62·무직) 피고인도 지난 11일 공판에서 “군수의 지시로 (비자금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군수를 소환, 이 피고인 등에게 공금횡령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이 피고인 등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 피고인은 군수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을 겸임하던 2000년 말 윤 피고인과 함께 군정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매입 품의서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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