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익잉여금 일부 국고납입

KBS 이익잉여금 일부 국고납입

입력 2005-01-13 00:00
수정 2005-01-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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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KBS 이익잉여금이 국고에 납입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익잉여금 일부의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 주말쯤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방송위 등은 “KBS가 1980년부터 2003년까지 4200여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내고도 다른 정부출자기관과 달리 정부에 한 차례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국고 납입 근거 마련을 주장한 반면 KBS는 “수신료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 성격을 갖고 있어 국고 배당이 적절치 않다.”고 대응해왔다.

한편 KBS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론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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